최신 제·개정 규정

공학교육혁신센터 내규 (제) 개정일 : 2024.03.01
규정 : 공학교육혁신센터 내규(2024.3.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공학교육혁신을 위한 방향 수립과 공학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학교육인증관련 제반 교육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학교육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공학교육심화프로그램 개발, 운영

가. 공학교육 교육과정 개발 지원

나. 공학교육 교육과정 분석, 연구

다. 설계교육 연구 및 지원

라. 공학교육 교수-학습법 연구, 개발

마. 학습성과의 성취도 평가기법(rubric)개발

바. 인증 지원 전산 프로그램 개발

사. 공학교육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아. 공학교육 인증 평가 지원

자. 공학교육혁신과 관련된 대내외 활동 총괄 지원

2.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제반사업 수행, 관리 및 운영

제3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가운데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제3조의2(부센터장) ① 센터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

② 부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가운데서 공과대학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부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프로그램주관교수) ① 공학교육심화프로그램 및 수학교육학습프로그램 주관교수(Program Director. 이하 “PD교수”라 한다)는 본교 전임교원 가운데서 센터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 PD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공학교육심화프로그램 내 PD교수는 「공학교육인증제도운영에관한내규」 제3조 제3항에 따라 프로그램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심화프로그램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삭제

제4조의2 삭제

제5조(연구원) ① 센터에는 필요에 따라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경력을 갖춘자로 한다.

③ 삭제

④ 연구원은 센터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제7조(조교) ① 센터에 조교를 둘 수 있다.

② 조교의 임용은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른다.

제8조(정책자문ㆍ협의회) ① 센터 주요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문ㆍ협의를 위하여 정책자문ㆍ협의회를 둔다.

② 정책자문ㆍ협의회는 센터장, 학부대학장, 자연과학대학장, 소프트웨어융합대학장, 정보통신대학장, 공과대학장, 교무처장 등으로 구성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센터장은 위원장이 되고 각 프로그램 PD교수는 위원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2 삭제

제10조(운영) ① 센터장은 공학교육심화프로그램, 공학교육인증업무  등에 관하여는 기관장의 권한을 행사하되, 일반행정에 관한 문서생산 및 접수, 예산요청 및 집행 등 일반 행정사무에 있어서는 교무처 산하기구의 장으로서 전결권을 행사한다.

② 센터는 연구개발 결과 중 정책적 추진사항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본부 처 및 관련 대학에 시행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내규에 규정한 것 외에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5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조직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 수학교육학습센터장은 PD교수 경험이 있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