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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내규 (제) 개정일 : 2024.03.01
규정 :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내규(2024.03.0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프로그램)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는 심화프로그램을 다음 각 호의 학과(학부)에 설치한다.

1.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2. 신소재공학부

3. 기계공학부

4. 건설환경공학부

5. 시스템경영공학과

6. 전자전기공학부

7. 컴퓨터공학과

제3조(심화프로그램 운영) ① 제2조의 학과(부)는 심화프로그램과 일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② 심화프로그램과 일반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학위증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상의 학과명칭은 별표 1과 같이 구분하여 명시한다.

③ 심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PD(Program Director)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화프로그램운영위원회를 둔다.

④ 심화프로그램운영위원회는 심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심화프로그램 세부지침을 따로 정한다.

⑤ 심화프로그램의 수학, 기초과학, 전산학 및 전문교양 영역의 교과목 지정 및 포트폴리오 관리는 학부대학장과 협의하여 운영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공학교육혁신센터장은 심화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학부대학의 운영위원회, 기초자연과학교육위원회 등에 PD교수를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인증대상) ① 심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과(학부)로 입학하거나 전공배정 받은 학생은 심화프로그램에 소속된다.

② 삭제

제5조(인증기준) ① 심화프로그램에 소속된 학생은 본교 학칙 제40조의 졸업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심화프로그램 이수에 따른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1. 심화프로그램별 인증대상 전문교양, MSC(수학, 기초과학 및 전산학), 공학주제, 설계 교과목을 별표 2에 따른 이수기준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심화프로그램별 인증필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심화프로그램운영위원회는 제1항 이외에 별도의 인증이수요건을 정할 수 있다.

③ 편입학생 및 복수전공자의 인증기준은 세부지침에서 따로 정한다.

④ 국내ㆍ외 다른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어 취득한 학점의 인증기준은 심화프로그램세부지침에서 따로 정한다.

제6조(학생지도) ① 심화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의 교과목 이수, 학습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PD교수 또는 인증 어드바이저를 둔다.

② 심화프로그램 학생 중 이수체계를 따르지 않고 수강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PD교수 또는 인증 어드바이저와 수강 관련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③ 학생지도의 시기, 방법 등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각 심화프로그램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조(비인증대상자의 인증프로그램 이수신청) ① 제4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은 편입학생 및 복수전공자가 심화프로그램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심화프로그램 이수신청서를 심화프로그램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수허가를 받은 학생은 제5조의 인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심화프로그램 이수신청서를 제출한 편입학생 및 복수전공자가 심화프로그램 이수신청 전에 취득한 교과목의 인증 교과목 이수 인정에 대해서는 각 심화프로그램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심사시기 및 이수포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4학년 1학기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이수포기서를 제출하고, 소속 심화프로그램운영위원회로부터 인증기준 충족도 및 인증 교과목 이수 의지에 대한 심사를 받은 후에 심화 프로그램 이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해외대학과의 공동학위과정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ROTC, 교직이수를 병행하는 경우

2.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3. 심화프로그램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사유


부     칙

이 내규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