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성균 유학·동양철학 연구원 규정 (제) 개정일 : 2018.11.01
규정 : 성균 유학.동양철학 연구원 규정(2018.11.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소속) ①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에 성균 유학‧동양철학 연구원(Sungkyun Institute for Confucian Studies and East Asian Philosophy)을 둔다.
  ② 성균 유학‧동양철학 연구원은 성균연구원(Sungkyun Institute)이라고 약칭할 수 있다.
제2조(목적) 본 연구원은 성균관대학교를 유학, 동양철학, 비교철학 분야에서 연구와 교육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대학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연구원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내·국제 학술회의 개최  
  2. 워크샵 개최  
  3. 해외학자 초청강연 기획
  4. 한국철학 고전 번역  
  5. 학술논문집 발간
  6. 해외 각지 연구소들과의 협력 추진
  7. 전문 인력의 교육 및 양성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본 연구원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연구원장
  2. 연구소장
  3. 운영위원회
  4. 자문위원회
제5조(산하 연구조직) ① 연구원에는 다음의 연구소를 둔다.
  1. 유교철학·문화컨텐츠연구소
  2. 동양철학·문화연구소
  3. 한국철학·인문문화연구소
  ② 연구원 내에 두는 연구소의 설치 및 해산, 인사, 내규, 평가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유학대학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되, 산학협력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원장) ➀ 연구원장은 유학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운영위원회의 천거를 받아 총장에게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➁ 연구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통할한다.
  ➂ 연구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연구소장) ➀ 연구소장은 유학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운영위원회의 천거를 받아 총장에게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➁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
  ➂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원


제8조(연구원) 연구기관에 두는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구위원: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된 자로 한다.
  2. 상임연구원: 연구목적 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 연구 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3. 객원연구원: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4. 연구원보: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다.
  5. 연구기관의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조교는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른다.
  6.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연구원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7.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연구원장이 위촉한다.
  8. 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9. 연구기관에는 필요에 따라 연구교원 및 박사후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9조(설치 및 구성) 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원장이 맡는다.  
  ➁ 운영위원은 연구원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원의 연구진흥에 관한 기본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원의 제반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연구기금에 관한 사항
  4. 연구조직 설치 및 폐지 등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5.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11조(회의) 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➁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자문위원회


제12조(설치 및 구성) ➀ 자문위원회는 연구원장이 선임하되 국내외의 전문학자 5~6인으로 구성한다.
  ➁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평가사항) 자문위원회는 본 연구원의 연구방향과 관련하여 학술 및 행정 관련 자문사항 모두를 평가할 수 있다. 단 연구원장의 요청에 의해서만 자문을 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➀ 연구원장의 요청에 따라 자문위원회가 소집된다.
  ➁ 자문위원회는 본 연구원의 의결요청사항에 관해서만 자문을 줄 수 있다.
  ➂ 자문 결과의 실효적 운영은 연구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 6 장  재 정


제15조(재정) ➀ 연구원의 재정은 개인 또는 공공단체의 찬조금과 교내외 연구지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➁ 연구원의 현금 출납 업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무처 재무팀에서 관장한다.  
  ➂ 연구원은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그 관리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6조(회계연도)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7 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17조(사업계획 및 보고) ➀ 연구원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➁ 연구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➂ 사업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본교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4조와 15조에 따른다.
  ➃ 사업 결과 내용은 최소 3년간 연구원에 보관한다.
제18조(감사) 연구원은 그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8 장  해  산


제19조(해산) 연구원의 해산은 본교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규정」 제5조 제2항 및 제 18조에 따른다. 


제 9 장  보  칙


제20조(세부사항)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