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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지급규정시행세칙 (제) 개정일 : 2018.09.01
규정 : 장학금지급규정시행세칙(2018.9.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장학금지급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학사과정 교내장학금


제2조(장학금의 종류) 본교 학사과정에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퇴계장학금

2. 율곡장학금

3. 문행장학금

4. 성적우수장학금

5. 삭제

6. 근로봉사장학금

7. 공로장학금

8. 양현재장학금

9. 삭제

10. 체육우수선수장학금

11. 국가유공자장학금

12. 국가유공자자녀장학금

13. 성균복지장학금

14. 외국인ㆍ교포장학금

15. 장영실장학금

16. 성균가족장학금

17. 사회봉사우수장학금

18. 학부장학금

19. 월드스타장학금

20. 은행나무장학금

21. 삭제

22. 성균이웃사랑장학금

23. 학생활동우수장학금

24. 다산장학금

25. 삭제

26. 삭제

27. 삼성반도체장학금

28. 성균소프트웨어장학금

29. 학석연계트랙장학금

30. 성균인재플러스장학금

31. 삭제

32. 징검다리장학금

33. 학업지원장학금

34. 성균미래인재장학금Ⅰ

35. 성균미래인재장학금Ⅱ

제3조(퇴계장학금) ①퇴계장학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1. 본교 신입학 전형 수시/정시모집에서 계열별(인문/자연) 입학성적  최우수자

2. 본교가 따로 정하는 경시대회에 입상하여 퇴계장학금 수혜대상자로 선정된 자

②퇴계장학생에게는 수업연한 동안 등록금(입학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학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조기 졸업하는 자는 졸업하는 학기까지만 지급한다.

③퇴계장학생이 계속 장학금을 수혜하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과락 없이 12학점 이상이고(최종학기 직전학기는 9학점), 평점평균이 3.50(1학년은 3.00, 의과대학 재학생인 경우 2.8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3학년 성적이 학년단위로 평가되는 의과대학 의학과의 경우 제3학년 제2학기 장학금 지급은 제2학년 제2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하고, 제4학년 제1학기 장학금 지급은 제3학년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④제3항에 의해 장학금 지급이 중지된 자가 그 다음 학기에 계속 지급기준을 회복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계속한다.

⑤퇴계장학생이 전과를 하거나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그 다음 학기부터 퇴계장학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4조(율곡장학금) ①율곡장학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1. 본교 인문계 모집단위 신입학 합격자로서 계열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본교가 따로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인 자

2. 본교가 따로 정하는 경시대회에서 입상하여 율곡장학금 수혜대상자로 선정된 자

②율곡장학생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에게는 제1학년의 2개 학기동안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1. 2018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수업연한 동안 등록금 반액을 지급한다.

2. 2019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2년(4개 학기)동안 등록금 반액을 지급한다.

③율곡장학생이 계속 장학금을 수혜하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과락없이 12학점 이상이고(최종학기 직전학기는 9학점), 평점평균이 3.50 이상(법과대학 3.00 이상)이어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해 장학금 지급이 중지된 자가 그 다음 학기에 계속 지급기준을 회복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계속한다.

⑤율곡장학생이 전과를 하거나 지급기준 2회 미충족시 그 다음 학기부터 그 자격을 영구히 상실한다.

⑥자퇴 또는 제적 시 자격을 영구히 상실한다.

⑦ 수업일수 1/2 이후 일반휴학자는 장학금을 1회 수혜받은 것으로 한다. 단, 수업일수별 해당등록금을 납부할 경우 수혜받지 않은 것으로 한다.

제5조(문행장학금) ①문행장학금은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최종학기 직전학기는 9학점) 이상이고, 평점평균이 2.00 이상인 자 중에서 소속 학장이 대학운영위원회를 거쳐 선발한 자에게 지급한다.

②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학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③문행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성적우수장학금) ①직전학기 이수학점이 과락 없이 12학점(최종학기 직전학기는 9학점) 이상이고, 평점평균이 3.00 이상인 자 중에서 소속 학장이 대학운영위원회를 거쳐 선발한 자에게 성적우수장학금을 지급한다.

②성적우수장학생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성균학업장학금) 삭제

제8조(근로봉사장학금) ①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자금을 스스로 조달하려는 학생으로서 교내 각 부서에서 근로봉사 하는 자(휴학생 포함)에게 근로봉사장학금을 지급한다.

②근로봉사 학생 배정은 학생처장이 한다.

③근로봉사장학생의 근로봉사시간, 장학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공로장학금)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공로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생 선발, 지급기준 및 장학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조(양현재장학금) ①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양현재규정 제5조의 자격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매학기 양현재에서 부과하는 소정의 시험을 거쳐 선발된 자에게 양현재장학금을 지급한다.

②양현재장학생에게는 1개 학기간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금액은 따로 정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체육우수장학금) ①교위를 선양할 수 있는 체육특기자(체육준특기자 포함)로서 매학기 경기실적이 우수하여 스포츠단운영위원회에서 선정된 자에게 체육우수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를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체육우수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조(국가유공자장학금)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호 및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의거 교육보호를 받는 자에게 국가유공자장학금을 지급한다.

②국가유공자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③제1항에 의해 교육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훈지청에서 소정의 증명서를 발급받아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국가유공자자녀장학금)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제3항 및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에 의거 교육보호를 받는 자에게 국가유공자자녀장학금을 지급한다.

②국가유공자자녀장학생에게는 대상자로 지정된 후의 잔여수업연한동안 등록금전액(50%는 국고에서 보조함)을 지급한다. 다만, 「학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졸업하는 학기까지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③장학금을 계속 수혜하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2.00 이상이어야 한다.

④제1항에 의해 교육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훈지청에서 소정의 증명서를 발급받아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성균복지장학금) ①본교 교직원(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임직원 포함)이 재직중 입학한 직계자녀가 부모인 교직원이 정년, 사망, 기타 이에 준하는 사고로 퇴직한 후에도 계속 재학 중일 경우 성균복지장학금을 지급한다.

②성균복지장학생에게는 수업연한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금액은 따로 정한다.  

제16조(외국인‧교포장학금) ①외국인 전형으로 특례 신입학한 외국인 및 교포학생에게 외국인‧교포장학금을 지급한다.

②외국인‧교포장학생에게는 수업연한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금액은 따로 정한다. 다만, 학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조기 졸업하는 자는 졸업하는 학기까지만 지급한다.

제16조의2(삼성글로벌성균장학금) ①학사과정 외국인특별전형의 영어트랙 또는 한영트랙으로 신입학한 학생 중 선발한다.
 ② 수업연한동안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금액은 따로 정한다.

제17조(장영실장학금) ①장영실장학금은 본교 자연계(의과대학, 반도체계열, 소프트웨어계열 제외) 모집단위 신입학 합격자로서 계열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본교가 따로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인 자에게 지급한다.

②장영실장학생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학칙」 제16조제3항에 의한 조기졸업자는 졸업하는 학기까지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1. 2018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수업연한 동안 등록금 반액을 지급한다.

2. 2019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2년(4개 학기)동안 등록금 반액을 지급한다.

③장영실장학생이 계속 장학금을 수혜하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과락 없이 12학점 이상이고(최종학기 직전학기는 9학점), 평점평균이 3.50 이상이어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해 장학금 지급이 중지된 자가 그 다음 학기에 계속 지급기준을 회복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계속한다.

⑤장영실장학생이 전과를 하거나 지급기준 2회 미충족시 그 다음 학기부터 그 자격을 영구히 상실한다.

⑥자퇴 또는 제적 시 자격을 영구히 상실한다.

⑦ 수업일수 1/2 이후 일반휴학자는 장학금을 1회 수혜받은 것으로 한다. 단, 수업일수별 해당등록금을 납부할 경우 수혜받지 않은 것으로 한다.

제18조(성균가족장학금) ①성균가족장학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1. 형제자매가 동시에 본교에 재학 중인 자 : 형제자매가 동시에 본교 학부, 대학원(일반, 전문 및 특수)에 재학 중인 경우 형제자매 중 장학금을 신청하는 1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형제자매 모두 학부에 재학 중인 경우는 한명이 재적(휴학 등) 중인 경우까지 포함하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는 반드시 동시에 재학해야 한다.

2. 직계 3대에 걸쳐 본교에 신(편)입학한 자 : 직계 3대에 걸쳐 본교 학부에 신(편)입학한 자에게 수업연한 동안 장학금을 지급한다. 해당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인에 한하여 지급한다(직계는 부계와 모계를 구분하지 않음).

3. 직계 2대가 동시에 본교에 재학 중인 자 : 직계 2대가 동시에 본교(학부, 대학원 포함)에 재학하게 되는 경우 장학금을 신청하는 1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직계 2대 모두 학부에 재학 중인 경우는 한명이 재적(휴학 등) 중인 경우까지 포함하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는 반드시 동시에 재학해야 한다.

4. 부모 모두가 본교 학부 출신인 자 : 부모 모두 본교 학부를 졸업한 동문으로서 그 자녀가 본교에 신(편)입학한 경우 그 자녀에게 수업연한 동안 장학금을 지급한다. 해당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에 한하여 지급한다.

5. 부부가 동시에 본교에 재학 중인 자 : 부부가 동시에 본교 학부, 대학원(일반, 전문 및 특수)에 재학 중인 경우 부부 중 장학금을 신청하는 1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부부 모두 학부에 재학 중인 경우는 한명이 재적(휴학 등) 중인 경우까지 포함하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는 반드시 동시에 재학해야 한다.

②제1항의 장학금을 수혜하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최종학기 직전학기는 9학점) 이상이고, 평점평균이 3.00 이상이어야 한다.

③성균가족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9조(사회봉사우수장학금) ①사회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학생 중 사회봉사담당 기관장이 추천한 자에게는 사회봉사우수장학금을 지급한다.

②사회봉사우수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0조 삭제

제21조(월드스타장학금) ①월드스타장학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도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자에게 지급한다.

1. 본교 신입학 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본교가 따로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인 자

2. 국제 올림피아드(수학, 물리, 화학, 생물, 정보) 입상자

3. 국내 올림피아드(수학, 물리, 화학, 생물, 정보) 3등상 이내 입상자

②월드스타장학생에게는 수업연한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금액은 별도로 정한다.

③월드스타장학생이 계속 장학금을 수혜하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최종학기 직전학기는 9학점) 이상이고, 평점평균이 과락 없이 3.50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성적이 학년 단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1학기와 2학기 계속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④위 제3항의 요건을 충족치 못해 장학금 지급이 중지된 자가 그 다음 학기에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계속한다.

⑤월드스타장학생이 전과를 하거나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그 다음 학기부터 월드스타장학생 자격을 상실한다.

⑥「학칙」 제50조 2항에 의해 유급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의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은행나무장학금) ①은행나무장학금은 특수교육대상 전형으로 입학한 자와 관계기관에 장애인(장애등급 4등급 이내)으로 등록된 자에게 지급한다.

②은행나무장학생에게는 수업연한동안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금액은 장애등급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23조(이자면제장학금) 삭제

제23조의2(성균이웃사랑장학금) ①성균이웃사랑장학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1. 저소득층 또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신입학 전형에 합격한 자로서 본교가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수혜대상자로 선정된 자

2. 본교 신입학 전형 합격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의 자녀

②성균이웃사랑장학생에게는 수업연한 동안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학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졸업자는 졸업하는 학기까지만 지급한다.

③성균이웃사랑장학생이 계속 장학금을 수혜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어야 하며,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최종학기 직전학기는 9학점), 평점평균이 2.50 이상이어야 한다.

제23조의3(학생활동우수장학금) ①학생활동 우수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된 자로서 학생처장이 추천한 자에게는 학생활동우수장학금을 지급한다.

②학생활동우수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3조의4(다산장학금) ①다산장학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1. 본교 신입학 전형 수시모집에서 입학성적이 각 모집단위별 모집정원의 상위 10% 이내인 자

2. 본교 신입학 전형 정시모집에서 예체능계 모집단위 입학성적 최우수자

②다산장학생에게는 제1학년의 2개 학기 동안 등록금 반액을 지급한다.

③다산장학생이 제2항에 의거 제1학년 제2학기에 장학금을 수혜하기 위해서는 제1학년 제1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평점평균이 3.50 이상이어야 한다.

제23조의5 삭제

제23조의6 삭제

제23조의7(삼성반도체장학금) ①삼성반도체장학금은 본교 신입학 특기자전형 합격자 중 반도체계열 입학자 및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자에게 지급한다.

②삼성반도체장학생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학칙」 제16조제3항에 의한 조기졸업자는 졸업하는 학기까지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1. 2018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수업연한 동안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2. 2019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2년(4개 학기)동안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③삼성반도체장학생이 계속 장학금을 수혜하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과락 없이 12학점 이상이고(최종학기 직전학기는 9학점), 평점평균이 3.00 이상이어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해 장학금 지급이 중지된 자가 그 다음 학기에 계속 지급기준을 회복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계속한다.

⑤삼성반도체장학생이 전과를 하거나 지급기준 2회 미충족시 그 다음 학기부터 그 자격을 영구히 상실한다.

⑥자퇴 또는 제적 시 자격을 영구히 상실한다.

⑦ 수업일수 1/2 이후 일반휴학자는 장학금을 1회 수혜받은 것으로 한다. 단, 수업일수별 해당등록금을 납부할 경우 수혜받지 않은 것으로 한다.

제23조의8 삭제

제23조의9(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과의 중복에 대한 특례) 장학금지급규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국가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에 대하여는 동 장학금과 등록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내장학금으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의10(성균소프트웨어장학금) ① 성균소프트웨어장학금은 본교 소프트웨어학과 입학자 및 소프트웨어학과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자에게 지급한다. 단, 재외국민전형은 제외한다.

② 성균소프트웨어장학생에게는 2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학칙 제 16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졸업자는 졸업하는 학기까지만 지급한다.

③성균소프트웨어장학생이 계속 장학금을 수혜하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과락 없이 12학점 이상이고(최종학기 직전학기는 9학점), 평점평균이 3.50 이상이어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해 장학금 지급이 중지된 자가 그 다음 학기에 계속 지급기준을 회복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계속한다.

⑤성균소프트웨어장학생이 전과를 하거나 지급기준 2회 미충족시 그 다음 학기부터 그 자격을 영구히 상실한다.

⑥자퇴 또는 제적 시 자격을 영구히 상실한다.

⑦ 수업일수 1/2 이후 일반휴학자는 장학금을 1회 수혜받은 것으로 한다. 단, 수업일수별 해당등록금을 납부할 경우 수혜받지 않은 것으로 한다.

제23조의11(학석연계트랙장학금) ①학업성적이 우수한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학술학위 진학예정자로서 각 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최종 선발된 자에게 학석연계트랙장학금을 지급한다.

②학석연계트랙장학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3조의12(성균인재플러스장학금) ①성균인재플러스장학금은 본교 신입학 합격자 중 우수한 자격으로 별도로 선발된 자에게 지급한다.

②성균인재플러스장학생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학칙」 제16조제3항에 의한 조기졸업자는 졸업하는 학기까지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1. 2018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수업연한 동안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2. 2019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2년(4개 학기)동안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③성균인재플러스장학생이 계속 장학금을 수혜하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과락 없이 12학점 이상이고(최종학기 직전학기는 9학점), 평점평균이 3.50 이상이어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해 장학금 지급이 중지된 자가 그 다음 학기에 계속 지급기준을 회복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계속한다.

⑤성균인재플러스장학생이 전과를 하거나 지급기준 2회 미중족시 그 다음 학기부터 그 자격을 영구히 상실한다.

⑥자퇴 또는 제적 시 자격을 영구히 상실한다.

⑦ 수업일수 1/2 이후 일반휴학자는 장학금을 1회 수혜받은 것으로 한다. 단, 수업일수별 해당등록금을 납부할 경우 수혜받지 않은 것으로 한다.

제23조의13 삭제

제23조의14(징검다리장학금) ①징검다리장학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1. 가정형편이 어려운자

2. 학교에 공로가 지대한 자

3. 성적이 우수한 자

②위 1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3조의15(학업지원장학금) 가정형편이 곤란한 재학생에게 학업지원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생처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의16(성균미래인재장학금Ⅰ) ①성균미래인재장학금I은 본교 신입학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자 중 총장이 추천한 자에게 지급한다.  

②성균미래인재장학금I 장학생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학칙」 제16조제3항에 의한 조기졸업자는 졸업하는 학기까지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1. 2018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수업연한 동안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2. 2019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2년(4개 학기)동안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③성균미래인재장학금I 장학생이 계속하여 장학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과락 없이 12학점 이상이고(최종학기 직전학기는 9학점), 평점평균이 3.50 이상이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장학금 지급이 중지된 자가 그 다음 학기에 계속 지급기준을 회복한 경우에는 장학금을 계속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⑤성균미래인재장학금I 장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생 자격을 영구히 상실한다.

1. 제3항의 지급기준을 통산 2회 미충족한 경우

2. 「학칙」 제24조에 따라 자퇴 또는 제적된 경우

⑥성균미래인재장학금I 장학생이 학기별 수업일수의 2분의 1 이후 일반휴학한 경우에는 장학금을 1회 수혜 받은 것으로 한다. 단, 해당 학기 수업일수별 등록금을 납부할 경우 수혜 받지 않은 것으로 한다.

제23조의17(성균미래인재장학금Ⅱ) ① 성균미래인재장학금II는 본교 신입학 학생부종합전형(성균인재/글로벌인재) 인문과학계열, 사회과학계열, 경영학, 자연과학계열, 전자전기공학부, 공학계열 합격자 중 총장이 추천한 자에게 지급한다.

② 성균미래인재장학금II 장학생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1. 2018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2년(4개 학기)동안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2. 2019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1년(2개 학기)동안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③ 성균미래인재장학금II 장학생이 계속하여 장학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과락 없이 12학점 이상이고(최종학기 직전학기는 9학점), 평점평균이 3.50 이상이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장학금 지급이 중지된 자가 그 다음 학기에 계속 지급기준을 회복한 경우에는 장학금을 계속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⑤ 성균미래인재장학금II 장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생 자격을 영구히 상실한다.

1. 제3항의 지급기준을 통산 2회 미충족한 경우

2. 「학칙」 제24조에 따라 자퇴 또는 제적된 경우

⑥ 성균미래인재장학금II 장학생이 학기별 수업일수의 2분의 1 이후 일반휴학한 경우에는 장학금을 1회 수혜 받은 것으로 한다. 단, 해당 학기 수업일수별 등록금을 납부할 경우 수혜 받지 않은 것으로 한다.

제23조의18(프로그램기반장학금) 프로그램기반장학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1. 글로벌역량이 우수한 자

2. 가정형편이 어려워 등록금 외에 따로 지원이 필요한 자

3.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4. 학업이 우수한 자


제 3 장  일반대학원 교내장학금


제24조(장학금의 종류) 일반대학원에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심산장학금

2. 교육조교장학금

3. 교환학생장학금

4. 성균복지장학금

5. 외국인ㆍ교포장학금

6. 공로장학금

7. 양현재장학금

8. 연구장려장학금

9. 삭제

10. 성균가족장학금

11. 대학원연계장학금

제25조(심산장학금) ①우수한 대학원생 선발과 연구의욕 증진을 위하여 학과 교원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심산장학금을 지급한다.

②심산장학생에게는 1개 학기의 등록금의 일정부분을 감면한다.

③ 삭제

제26조(교육조교장학금) 본교 일반대학원 재학생으로 교육조교로 임용된 자에게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조교장학금을 지급한다.

제26조의2(일반대학원가계곤란장학금) 일반대학원가계곤란장학금은 일반대학원 재학생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1. 가계곤란자

2. 기타 학업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자

제27조(교환학생장학금) 본교와의 자매결연 협정에 의해 본교에서 수학 중인 교환학생에게는 매학기 등록금 전액을 면제하고, 매월 일정액의 학비보조금을 지급한다.

제28조(외국인ㆍ교포장학금) 일반대학원에 신(재)입학하는 외국인ㆍ교포 학생에게 수업연한 기간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금액은 따로 정한다.

제29조(공로장학금) ①일반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중 본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고,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3.00 이상인 자에게 공로장학금을 지급한다.

②공로장학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따로 정한다.

제30조(연구장려장학금) ①일반대학원생의 연구의욕을 증진하기 위하여 연구장려장학금을 지급한다.

②연구장려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1조 (삭제)

제32조(성균가족장학금) 이 세칙 제18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성균가족장학금을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3조(성균복지장학금) ①본교 교직원(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임직원 포함)이 재직중 입학한 직계자녀가 부모인 교직원이 정년, 사망, 기타 이에 준하는 사고로 퇴직한 후에도 계속 재학 중일 경우 성균복지장학금을 지급한다.

②성균복지장학생에게는 수업연한 및 연구등록기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금액은 따로 정한다.

제34조(양현재장학금) 양현재장학금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34조의2(대학원연계장학금) ①학업성적이 우수한 일반대학원 신(편)입생 및 재학생으로서 각 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학사과정 재학 중 기선발자 포함) 중 최종 선발된 자에게 대학원연계장학금을 지급한다.

②대학원연계장학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4 장  특수대학원 교내장학금


제35조(장학금의 종류) ①특수대학원에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적우수장학금

2. 공무원장학금

3. 교사ㆍ장학사장학금

4. 교환학생장학금

5. 성균복지장학금

6. 외국인ㆍ교포장학금

7. 공로장학금

8. 추천장학금

9. 양현재장학금

10. 성균가족장학금

②특수대학원 장학금 종류별 지급금액은 따로 정한다.

제36조(성적우수장학금) ①성적우수장학생은 직전학기에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②특수대학원별 성적우수장학생 학과별 배정, 선발인원 등 세부사항은 해당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7조(공무원장학금) 특수대학원에 신(편)입학하는 공무원에게 수업연한동안 공무원장학금을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따로 정한다.

제38조(교사ㆍ장학사장학금) 특수대학원에 신(편)입학하는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현직교사, 장학사(관), 연구사(관)에게 교사ㆍ장학사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금액은 따로 정한다.

제39조(교환학생장학금) 본교와 자매결연 협정에 의해 본교에서 수학 중인 교환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제40조(외국인ㆍ교포장학금) 특수대학원에 신입학하는 외국인ㆍ교포에게 수업연한 동안 외국인ㆍ교포장학금을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따로 정한다.

제41조(성균복지장학금)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성균복지장학금을 지급한다.

1. 특수대학원에 입학한 본교 재직 교직원(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임직원 포함)

2. 본교 재직 교직원(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임직원 포함)의 직계자녀 중 부모인 교직원이 정년, 사망, 기타 이에 준하는 사고로 퇴직한 후에도 계속 재학중인 자

②성균복지장학생에게는 수업연한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금액은 따로 정한다.

제42조(공로장학금) ①특수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중 본교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고,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3.00 이상인 자를 지급대상자로 하며,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따로 정한다.

②각 특수대학원별 재학생수(직전학기 기준) 3% 이내의 범위 안에서 대학원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인정된 자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추천장학금) 각 특수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경제관련 공공단체 임원

2.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3. 국제협력기구 종사자로서 3년 이상의 경력자

4. 종합일간지 및 방송사 10년 이상 재직 및 경력자

5. 감사원장 추천을 받은 자 중 행정대학원 공공감사학과에 입학한 자

6.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소지자 중 사회복지법인에 3년 이상 재직 및 경력자로서 사회복지대학원에 입학한 자

7.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임직원 중 해당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디자인대학원에 입학한 자

제44조(양현재장학금) 양현재 전재의 추천을 받은 자가 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경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45조(성균가족장학금) 이 세칙 제18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성균가족장학금을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5조의2(교육조교장학금) 본교 특수대학원 재학생으로 교육조교에 임용된 자에게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조교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45조의3(특수대학원가계곤란장학금) 특수대학원가계곤란장학금은 특수대학원 재학생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1. 가계곤란자

2. 기타 학업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자


제 5 장  전문대학원 교내장학금


제46조(장학금의 종류) ①전문대학원에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심산장학금

2. 교환학생장학금

3. 외국인ㆍ교포장학금

4. 성균가족장학금

5. 성균복지장학금

6. 공로장학금

7. 공무원ㆍ교사장학금(국정전문대학원에 한함)

8. 추천장학금(국정전문대학원에 한함)

9. SKK GSB장학금(SKK GSB에 한함)

10. 성적장학금

②전문대학원 장학금 종류별 지급금액은 따로 정한다.

제46조의2(법학전문대학원장학금) 법학전문대학원장학금은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에게 지급하며,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따로 내규로 정한다.

제47조(심산장학금) ①우수한 전문대학원생의 선발과 연구의욕 증진을 위하여 심산장학금을 지급한다.

②심산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8조(교환학생장학금) 본교와 자매결연 협정에 의해 본교에서 수학 중인 교환학생에게 지급한다.

제49조(외국인ㆍ교포장학금) 본교 전문대학원에 신(재)입학하는 외국인ㆍ교포에게 수업연한 기간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며,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0조(성균가족장학금) 이 세칙 제18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성균가족장학금을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1조(성균복지장학금 등) 성균복지장학금에 관하여는 제33조, 공로장학금에 관하여는 제42조, 공무원ㆍ교사장학금에 관하여는 제37조 및 제38조, 추천장학금에 관하여는 제43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52조(SKK GSB장학금) SKK GSB장학금은 본교 SKK GSB에 신입학하는 우수신입생에게 지급하며,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3조(교육조교장학금) 본교 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 교육조교에 임용된 자에게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조교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53조의2(전문대학원가계곤란장학금) 전문대학원가계곤란장학금은 전문대학원 재학생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1. 가계곤란자

2. 기타 학업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자



부    칙

이 세칙은 1987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1987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199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199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93학년도이전에 입학한 퇴계장학생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199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8조(자연계장학금)의 개정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7조(성균학업장학금)의 개정규정은 1995학년도 제2학기 장학금 지급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세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개정) 대학원장학금지급규정시행세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양현재장학금) ①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양현재규정 제5조의 자격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매학기 양현재에서 부과하는 소정의 시험을 거쳐 선발된 자에게 양현재장학금을 지급한다.

②양현재장학생에게는 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전액 또는 반액을 지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은 1998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세칙은 2002학년도 제1학기 장학생 선발 시부터 적용하되,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2학년도 제2학기 장학생 선발 시부터,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3학년도 신입생 선발 시부터,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학년도 신입학 장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의 취득학점 기준은 2005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하며, 제50조는 2004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2004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위 1항 단서의 취득학점을 직전학기는 15학점 미만, 최종학기 직전학기는 12학점 미만으로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조(율곡장학금) 및 제17조(장영실장학금)의 개정규정은 2008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3조5(삼성글로벌장학금)의 개정규정은 2009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3조5(삼성글로벌장학금)의 개정규정은 2010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자유전공학부생이 전과를 하더라도 제3조(퇴계장학금), 제4조(율곡장학금), 제21조(월드스타장학금), 제23조의5(삼성글로벌장학금)의 세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세칙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학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지급이 개시된 삼성글로벌장학금, 삼성과학인재장학금, 글로벌바이오메디컬엔지니어링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