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규정 (제) 개정일 : 2018.03.01
규정 :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규정(2018.3.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 부설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지침을 정하여 각 연구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본교의 모든 연구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구분) ①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대학교부설연구기관”은 본교 교시 및 정책관련분야의 연구기관으로서 총장이 관할하는 연구기관으로 한다.

2. “캠퍼스부설연구기관”은 연구영역이 특정 대학에 국한되지 않거나 외부 기관과의 협약에 의해 설치되는 연구기관으로서 부총장이 관할하는 연구기관으로 한다.

3. “대학부설연구기관”은 단과대학의 학술진흥 및 연구활동을 위하여 두는 연구기관으로, 학장은 이를 통할하는 연구원(硏究院)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 내에 두는 연구소·센터의 설치 및 해산, 인사, 내규, 평가 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되, 산학협력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신청) 연구기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목적

2. 규정(안)

3. 설립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

4. 설립후 2년간의 재정계획서

5. 연구에 필요한 인력, 공간 및 시설개요서

제5조(설치승인) ① 연구기관의 설치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연구기관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하며, 설치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전에 설치기간 동안의 연구성과를 평가하여 2년 단위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규정) 연구기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조직에 관한 사항

5.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재정에 관한 사항

7. 해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7조(기관의 장) ① 연구기관에는 원(소)장을 두며, 원(소)장은 해당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통할한다.

② 대학교부설연구기관의 장은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캠퍼스부설연구기관의 장은 부총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대학부설연구기관의 장은 학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8조(연구원) ① 연구기관에 두는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구위원 :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된 자로 한다.

2. 상임연구원 :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3. 객원연구원 :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4. 연구원보 :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단, 연구장비 운영·관리 인력은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다.

② 연구기관에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조교는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③ 제1항제2호와 제4호의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원(소)장이 추천하고 학장 또는 부총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학교부설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원(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④ 제1항제1호와 제3호의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원(소)장이 위촉한다.

⑤ 본교 전임교원의 참여 연구기관은 3곳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리서치펠로우로 선정된 상임연구원의 임용 기간은 따로 정한다.

⑦ 연구기관에는 필요에 따라 연구교원 및 박사후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 ① 연구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기관별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조(행정지원부서) ① 대학교부설연구기관 및 캠퍼스부설연구기관의 행정업무는 당해 연구기관이 담당한다.

② 대학부설연구기관의 행정업무는 해당 대학행정실에서 담당한다.

제11조(재정) 연구기관의 재정은 연구용역수입금,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등으로 충당한다.

제12조(현금출납) 연구기관의 현금 출납업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무처 재무팀에서 관리한다.

제13조(회계연도) 연구기관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4조(사업계획) 연구기관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연구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실적) 연구기관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당해 연구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평가 및 연구보조금) 총장은 연구기관의 운영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감사) 연구기관은 운영에 관하여 연 1회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해산)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기간을 연장받지 못한 연구기관은 당해 연구기관의 존속기간 만료일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연구기관이 해산되었을 때에는 당해 연구기관의 재산은 본교에 귀속한다.

제19조(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규정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규정 시행전에 설치된 연구기관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2. 각 연구기관의 장은 본 규정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해당 연구기관의 규정을 본 규정에 따라 개정하여야 한다.

③ (내규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특설연구소설치에관한내규는 폐지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1. 제5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이후에 신설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총장은 이 규정 시행일전에 설치된 연구 기관의 업적을 2년마다 심사하여 그 업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구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③ (전임교원의 참여 연구기관수 제한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참여 연구기관수가 3곳을 초과하는 전임교원은 계속 참여할 연구기관을 선택하여야 하며, 각 연구기관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당해 연구기관에 참여한 전임교원의 명단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기관 분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 규정 제9조에 의한 일반연구소(원)에 대한 교비 지원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2월 28일까지 계속한다.

⑤ (연구기관의 규정 개정) 각 연구기관장은 이 규정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해당 연구기관의 규정을 이 규정에 따라 개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제3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해 신설되는 연구원 및 산하 연구기관의 장은 본 규정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해당 연구기관의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2. 이 규정 시행당시의 부설연구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되,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본교의 제규정 중에서 이 규정의 제8조제1항제2호다목을 준용한 규정의 경우, 이 규정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