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 개정일 : 2018.06.01
규정 : 대학평의원회 규정(2018.6.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97조부터 제103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 3호 내지 제 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1. 대학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대학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자료요청) ① 대학평의원회는 규정 제2조 각 호의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총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총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대학평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학평의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총장에게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구성) 평의원회는 교원ㆍ직원 및 학생을 대표 할 수 있는 자,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5명
2. 직원 2명
3. 학생 2명
4.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명
제4조(자격) ①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수 평의원은 본교 전임교원(정년트랙)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2. 직원 평의원은 본교 정규직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3. 학생 평의원은 본교 재학생
4.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평의원은 대학 운영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
② 교수 평의원에게 임기 중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평의원은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
1. 휴직 또는 퇴직
2. 직위해제 또는 감봉 이상의 징계
③ 직원 평의원에게 임기 중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평의원은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
1. 휴직 또는 퇴직
2. 직위해제 또는 감봉 이상의 징계
④ 학생 평의원에게 임기 중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평의원은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
1. 휴학, 수료 또는 졸업
2.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
제5조(추천 및 위촉) ①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 추천 및 위촉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 평의원은 학과 교수회의, 학과장회의, 캠퍼스학장회의를 통해 총 9인의 후보를 추천하고, 이 중 5인을 총장이 위촉한다.
2. 직원 평의원은 부서장회의와 노동조합이 각 2인씩 총 4인의 후보를 추천하고, 이 중 2인을 총장이 위촉한다.
3. 학생 평의원은 인문사회과학캠퍼스와 자연과학캠퍼스별로 학부 총학생회 및 대학원 총학생회가 각 1인씩 총 4인을 추천하고, 이 중 2인을 총장이 위촉한다.
4. 동문 및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평의원은 2인을 총장이 위촉한다.
② 평의원이 임기중 사임 또는 자격상실 등으로 인해 해촉되는 경우 보선 평의원을 위촉하며, 보선 평의원의 자격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구성단위별 최종 추천자 증 평의원에 위촉되지 않은 자로 한다. 단, 제1항 제4호의 구성단위에 대해서는 총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의원의 추천 및 위촉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조(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보선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해촉 및 사임) ① 평의원은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 제4조에서 정한 평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날에 당연히 해촉된다.
② 평의원이 임기 중에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하고, 의장은 총장에게 후임자의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①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총장이 요청하거나 재적 평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③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및 자문의견을 확정한다.
④ 평의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의장의 서명 날인을 받은 후 총장에게 제출하고, 총장은 이를 검토한다.
제9조의2(회의록 공개) ① 대학평의원회가 작성・보존하는 회의록은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학평의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사유 및 비공개기간을 공시하여야 하며, 비공개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평의원은 평의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개방이사추천위원회) ① 대학평의원회는 개방이사 및 추천감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해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평의원회는 학교법인의 요청에 따라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정관에 명시된 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선발하여 추천한다.
③ 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12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정관 및 성균관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