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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심의위원회 내규 (제) 개정일 : 2018.05.01
규정 : 등록금심의위원회 내규(2018.5.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교직원(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전문가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학부모 또는 동문(同門)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고, 학부모 및 동문 위원의 총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7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학생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관련전문가의 경우 본교 재직자, 대학 재단에 배우자ㆍ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 등 본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제외한다.
제3조(위원 및 위원장의 위촉) ① 위원의 위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직원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2. 학생 위원은 학생처장이 추천한 학생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3. 관련전문가 위원은 대학의 학사, 기획, 재정 등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교육행정 관련 전문가 또는 외부감사인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4. 학부모 또는 동문 위원은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위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고등교육법』 제11조에서 정한 「해당 연도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연도 적정 등록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그 심의결과를 등록기간 개시 15일전까지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연도 적정 등록금」의 산정을 총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위원회 사무) ① 위원회의 사무는 기획조정처 예산기획팀에서 관장하고, 회의록을 기록ㆍ보존한다.
  ② 위원회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회의록은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제4조의3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공개사유 및 비공개기간을 공시하여야 하며, 비공개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세부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