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공학연구원 운영규정 (제) 개정일 : 2018.06.01
규정 : 공학연구원 운영규정(2018.6.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위치) 본 연구원은 성균관대학교 공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라 하며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공과대학 안에 둔다.
제2조(목적) 연구원은 공과대학의 연구역량을 집중하여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학, 응용과학, 생산기술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개발
  2. 연구 인력의 교육 및 양성과 산업체 인력 재교육
  3. 저명인사 초청 세미나 등 국내외 교육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및 간행물 발간
  4.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 연구 용역
  5. 산학협력과 관련된 자문 및 교육, 연구
  6. 공과대학 발전에 관련된 공동연구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원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연구원장
  2. 운영위원회
  3. 편집위원회
제5조(산하 연구조직) ① 연구원에는 아래와 같은 연구소(센터)를 둔다.
  1. 고분자기술연구소
  2. 첨단소재기술연구소
  3. 기계기술연구소
  4. 건설환경연구소
  5. 무배출형환경설비지원센터
  6. 삭제
  7. 품질혁신센터
  8. 로봇공학연구소
  9. 녹색도시건축연구소
  10, NU-SKKU 플라즈마-나노 신소재 국제 공동 연구소
  11. 화공융합기술연구소
  12. 계면연구센터
  13. 한국화학연구원-성균관대학교 공동연구센터
  14. 산업설비안전성평가연구센터
  15. 플라즈마응용표면기술연구센터
  16. 정보통신용신기능성소재및공정연구센터
  17. 미래가전연구센터
  18. 창의적설계기술연구소
  19. 마이크로전자패키징연구소
  20. 성균건축도시설계원
  21. 삭제
  22. 스마트융합디자인연구소
  23. 에너지프론티어 연구소
  24. 차세대 융합 에너지저장 기술 센터
  25. 차세대자동차융복합재료연구소
  26. 초미세소자 생산기술 연구소
  ② 연구원 내에 두는 연구소(센터)의 설치 및 해산, 인사, 내규, 평가 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되, 산학협력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원장) ① 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본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 가운데서 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행정업무) 연구원의 행정업무는 공과대학행정실에서 담당한다.


제 3 장  연구원(員)


제8조(연구원(員) ① 연구원(院)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원(員)을 둔다.
  1. 연구위원: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된 자로 한다.
  2. 상임연구원: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박사학위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3. 객원연구원: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4. 연구원보: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②연구원(院)은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조교는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③제1항 제2호와 제4호의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원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④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⑤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리서치펠로우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기간은 따로 정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9조(설치 및 구성) ① 연구원은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10인 내외를 구성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맡는다.
  ③운영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④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원의 정책방향과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원의 규정에 관한 사항
  3. 연구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연구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5. 연구원 산하 연구조직의 설치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
  6. 연구원 출판물의 간행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1조(회의)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편집위원회


제12조(설치 및 구성) ①연구원 정기간행물의 기획과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원장이 된다.
  ③위원은 국내외의 전문연구자 가운데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학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재 정


제14조(재정) 연구원의 재정은 연구용역수입금,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등으로 충당한다.
제15조(현금출납) 연구원의 현금 출납업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무처 재무팀에서 관리한다.
제16조(회계연도)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7 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17조(사업계획) 연구원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실적) 연구원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 연구원은 그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8 장  해  산 


제20조(해산)
연구원의 해산은 본교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5조제2항 및 제18조에 따른다.


제 9 장  보  칙


제21조(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