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수업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32조에 의거하여, 대학이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하 “협동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약에 따라 학교 밖의 장소에서 운영하는 협동수업의 개설, 심의, 운영 및 학사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동수업”이란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현장실무 지식 습득을 위한 목적으로 협동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 밖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수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학부 및 대학원에서 개설되는 모든 형태의 협동수업에 적용한다. 다만, 현장실습, 교직실습 및 계약학과 등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2 장 협약 및 사전 심의
제4조(협약 체결) ① 협동수업을 개설하고자 하는 학과(부)는 수업 시작 전 협동기관과 서면으로 협약(MOU 등)을 체결해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협약 기간, 협동수업 운영 교육공간, 관련 재정 부담 주체, 시설 및 장비 활용, 안전 관리 및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5조(사전 심의) ① 협동수업을 개설하고자 하는 학과(부)는 교무위원회를 통해 협동수업의 타당성과 안전성에 대하여 사전 심의를 득해야 한다.
②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협동수업 운영 사전 심의 신청서
2. 협동수업 협약서(사본)
3. 주차별 강의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제6조(심의 기준) 협동수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1. 교육과정 목적과의 부합성 및 외부 기관 협업의 필요성
2. 협동기관의 공신력 및 참여 인력(현장 전문가 등)의 적격성
3. 수업 공간의 적합성, 시설·장비의 안전성 및 수용 인원의 적정성
4. 학생 이동 방법의 안전성 및 상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5. 학생에게 전가되는 부당한 재정적 부담 유무
제 3 장 교육과정 및 학사관리
제7조(취득학점의 제한) 학생이 협동수업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다음 각 호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학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4 분의 1 이내
2. 대학원: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 분의 1 이내
제8조(수업 운영 및 성적평가) ① 협동수업은 수업계획서에 따라 철저히 운영되어야 하며, 담당 교강사는 본교 규정에 따라 출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성적평가는 본교 학칙을 따르되, 협동기관과의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협동기관 참여 인력의 평가 의견을 일부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재정) ① 협동수업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은 대학 예산 또는 협동기관의 지원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업 운영상 학생에게 실비 수준의 부득이한 부담금(교재비, 재료비 등)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비용을 학생에게 징수할 수 없다.
제 4 장 안전관리 및 학생 보호
제10조(안전관리 의무) ① 수업 담당 교강사와 협동기관의 장은 학교 밖 수업 진행 시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수업 전 시설 안전 점검 및 학생 대상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학교 밖 공간 활용 시, 비상 대피로 확보 및 구급약품 비치 등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1조(보험 가입) 협동수업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과 교원에 대하여 수업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상해 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제12조(학생 학습권 보호) ① 학기 중 협동기관의 사정(부도, 재해, 시설 폐쇄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협동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담당 교강사는 즉시 교무처에 보고해야 한다.
② 담당 교강사는 즉시 교내 대체 수업 전환 또는 온라인수업 개설 등의 학사관리 대안을 실행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체결되어 운영 중인 협동수업은 본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