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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류 자연지능 및 신경공학 연구소 규정 (제) 개정일 : 2026.06.01
규정 : 4-2-142. 영장류 자연지능 및 신경공학 연구소 규정(2026.6.1.).pdf pdf다운로드

영장류 자연지능 및 신경공학 연구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위치) 본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영장류 자연지능 및 신경공학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라 하며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성균융합원 안에 둔다.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영장류 및 설치류를 활용한 자연지능 및 신경공학 분야의 연구와 산학협력, 인력

양성 등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학과 응용과학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개발

2. 연구 인력의 교육 및 양성

3. 저명인사 초청 세미나 등 국내외 교육·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4.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 연구 용역

5. 산학협력과 관련된 자문 및 교육, 연구

6. 성균융합원 발전에 관련된 공동연구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연구소장

2. 운영위원회

제5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성균융합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인력


제6조(연구인력) ① 본 연구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인력을 둔다.

1. 연구위원 :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된 자로 한다.

2. 상임연구원 :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 박사학위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3. 객원연구원: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4. 연구원보: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단, 연구장비 운영·관리 인력은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다.

②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조교는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③ 제1항 제2호와 제4호의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소장이 추천하고 성균융합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④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⑤ 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리서
치펠로우로 선정된 상임연구원의 임용 기간은 따로 정한다.
⑥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연구교원 및 박사후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7조(설치 및 구성)
① 연구소의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3인 내외를 구성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맡는다.
③ 운영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정책방향과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규정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의 인사에 관한 사항
5. 연구소 산하 연구조직의 설치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
6. 연구소 출판물의 간행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9조(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
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재 정


제10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수주 과제 간접비, 연구용역수입금, 실험동물시설 사용비 수입,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1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6 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12조(사업계획 및 보고) ① 소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
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 연구소는 그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7 장 해 산


제14조(해산) 연구소의 해산은 본교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규정」 제5조 제2항 및 제18조에 따른다.


제 8 장 보 칙


제15조(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칙으로 이를 따로 정한
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