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절차와 그 업무수행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2.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3.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4.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5.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관련 증거를 본교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6.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7. “예비조사”라 함은 제보 또는 인지된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8.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9.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본교내 교원, 연구원, 학생 및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적용한다.
1. 「학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4조에 따른 교육부 소관 기초연구사업 및 특정연구개발사업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분야
② 제1항 외의 자체 연구 활동, 교육부 이외의 국가기관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의 연구윤리 문제에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자체 연구 활동’이란 학위논문, 대학 등의 자체 예산으로 수행되는 연구 등을 포함하고, ‘교육부 이외의 국가기관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는 교육부 외의 국가기관, 기업 및 민간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연구 등을 포함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과제 제안, 과제 수행, 과제 결과 보고 및 발표 등 전 범위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특수관계인이 연구과제 및 연구결과물에 참여할 경우, 신고의 의무
11.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6조(대학의 역할과 책임) ① 대학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학은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대학은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④ 대학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연구윤리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대학은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대학은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과제 제안, 과제 수행, 과제 결과 보고 및 발표 등 전 범위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8. 기타 제2항의 위원회가 자체적인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② 제1항의 행위에 관한 본교의 자체조사를 위하여 교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② 제7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 등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2 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판정, 승인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6. 연구윤리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10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1. 본교 대학원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부재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산학협력단 감사팀장으로 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부정행위 제보건에 대한 접수여부를 심의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산학협력단 행정부단장, 산학협력단 감사팀장 총 3인으로 구성한다.
제 3 장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및 접수
제15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처리) ①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보한 경우로서 해당 증거가 신빙성이 있고 연구부정의혹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때에는 전문기관 및 대학은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위원회는 제기된 연구부정행위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 정식 제보로 처리한다.
제16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② 위원회는 제기된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책임이 타 대학 및 기관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대학 및 기관에 관련 내용을 이관할 수 있다.
제17조(제보자의 권리보호) ①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위원회의 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③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제보자가 제2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제보자는 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며, 관련 사실을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8조(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위원회 등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정에 중대한 위반사항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④ 피조사자는 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고, 피조사자가 명예회복을 신청할 경우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기관의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제20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위원회의 연구부정행위 검증은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에 의한다.
② 위원회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해 제16조에 따른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장이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받아 검증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 및 해당 논문의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장 예비조사
제21조(예비조사)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요건을 검토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2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제보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예비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자 및 제보사실 이관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예비조사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④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7조제1항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삭제
⑤ 위원회의 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제27조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 및 허위제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예비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 예비조사위원회의 명단
4. 예비조사 결과
5. 본조사의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6. 기타 관련 사항 및 증거자료
제 5 장 본조사
제24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제25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 및 소명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삭제
제25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 또는 검증기구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2.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③ 삭제
④ 삭제
제26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위원회의 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는 조사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기피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8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본조사 종료 후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본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4. 본조사위원회의 명단
5. 관련 증거 및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자문 등의 진술 내용
7. 본조사 검증 결과 및 판단의 근거
8.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
9.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조치 계획
10. 기타 관련 사항 및 증거자료
제 6 장 판정 및 후속조치
제29조(판정) ① 판정은 위원회의 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삭제
제30조(이의신청)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본조사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위원회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조사를 실시한 위원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조사 결과에 대하여는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형태로, 본조사 판정 결과에 대하여는 본조사위원회 구성 형태를 갖추어 조사하여야 한다.
제31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과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총장에게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가 종료된 후,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의 내용은 대학의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총장은 징계 등의 조치가 당해 연구부정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1항의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해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이의신청 처리를 포함한 조사 결과를 종료 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칙
제32조(기록의 보관)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위원회 주무부서인 산단경영지원팀에서 보관한다.
제33조(비밀엄수) 제보·조사·심의·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위원회 위원·간사 등을 포함한다)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34조(운영예산) 위원회 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예외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상위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6조제②항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는 2019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조사 중인 연구부정행위 검증 사항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