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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원 운영규정 (제) 개정일 : 2026.03.01
규정 : 4-2-88. 교육연구원 운영규정(2026.3.1.).pdf pdf다운로드

교육연구원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위치) 본 연구원은 성균관대학교 교육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하며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사범대학 안에 둔다.

제2조(목적) 본 연구원은 본교의 교육연구역량을 집중하여 인간의 존엄과 교육적 가치를 고양하고 세계문화 발전에 창조적으로 기여하는 학술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한국의 교육 전반에 관한 학술 연구 및 조사

2. 연구 간행물 발간 및 연구결과의 출판

3. 국내외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4. 국내외 교육ㆍ연구 기관과의 학술교류

5. 교육 연구 인력의 교육 및 양성

6. 연구 자료의 수집, 정리 및 편찬

7. 교육 연구성과의 대중적 보급 및 확산

8. 산ㆍ학 공동연구 계획 수립 및 지원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원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연구원장

2. 운영위원회

3. 편집위원회

제5조(산하 연구소) ①연구원에는 아래와 같은 연구소를 둔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사교육혁신교육연구소

5. 외상심리건강연구소

6. 교육과미래연구소

7. 에듀테크연구소

8. 순수 및 응용수학 연구소

②연구원 내에 두는 연구소의 해산, 인사, 내규, 평가 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범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되, 산학협력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산하 연구소의 설치는 대학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④산하 연구소의 공간 사용은 대학 “공간관리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6조(연구원장) ①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사범대학의 교수 또는 부교수 가운데서 학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연구원(員)) 연구원(院)에 두는 연구원(員)의 직위와 임용에 대해서는 본교 부설연구기관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8조(행정업무연구원의 행정업무는 사범대학행정실에서 담당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9조(설치 및 구성) ①연구원의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학장, 원장, 산하 연구소장, 사범대학 각 학과장 및 행정실장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원장이 맡는다.

제10조(기능)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방향과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2. 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연구원장 추천 등 인사에 관한 사항

5. 산하 조직의 설치 및 폐지 등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6. 출판물의 간행에 관한 사항

7.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1조(회의) ①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편집위원회


제12조(설치 및 구성) ① 본 연구원은 정기간행물의 발간 및 연구결과의 출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편집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원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 이상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④편집위원은 운영위원이 겸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재  정


제14조(재정) ① 연구원의 재정은 연구용역수익금,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원은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5조(현금출납) 연구원의 현금 출납업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무처 재무팀에서 관리한다.

제16조(회계연도)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6 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17조(사업계획) 원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실적) 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 연구원은 그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7 장  해  산


제20조(해산) 연구원의 해산은 본교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5조제2항 및 제18조에 따른다.


제 8 장  보  칙


제21조(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칙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 외상심리연구소는 201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제1항제6호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