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수업운영규정 (제) 개정일 : 2024.03.01
규정 : 수업운영규정_본문(2024.3.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업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사과정의 교과목 개설) ①성균교양(중점·균형)과목은 「성균교양(중점·균형)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에 따라 개설한다.

②학과(학부)(이하 “학과”라 한다)별 전공과목은 대학(학과)별 연간 전공과목 개설규모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영역별 개설범위를 지켜 개설하여야 한다.

1. 전공코어영역과목: 학과별 이수학점수의 100%∼300%

2. 전공심화영역과목: 학과별 이수학점수의 100%∼300%

3. 실험실습영역과목: 학과별 이수학점수의 100%∼300%

③<삭 제>

④선택과목은 성균교양(중점·균형)과정 및 전공과목과는 별도로 개설한다.

⑤<삭 제>

⑥전공과목을 균형영역의 교양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양인정전공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제3조 삭제

제4조(대학원과정의 교과목 개설) ①<삭 제>

② 연간개설강좌(분반)는 학생 수 변동을 고려하여 일반대학원은 대학(학과)단위로, 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은 대학원별로 산정한다.

③부설연구기관 등에서 연구비지원 기관과의 협약 등에 따라 연구성과와 관련된 강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총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5조(학사과정 교과목의 반 편성 기준) ①성균교양(중점·균형)과목의 과목별 분반 수는 입학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입학인원을 「성균교양(중점·균형) 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의 반 편성 기준인원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②전공과목의 과목별 분반 수는 재학인원(제1전공 및 복수전공)을 별표2의 교과목유형별 반 편성 기준인원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③총장은 강좌별 수강정원을 수강신청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강좌별 수강정원은 별표 2의 학사과정 교과목유형별 반 편성 기준인원 또는 강의실 정원 미만으로 책정할 수 없다.

제6조(대학원과정 교과목의 반 편성 기준) 대학원과정은 40명 단위로 반을 편성한다. 다만, 국제어수업의 경우 20명 단위로 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반 편성 기준인원의 하향 조정) 총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과목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반 편성 기준인원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교과목 분반 및 합반) ①총장은 별표 2의 교과목유형별 반 편성 기준인원에 따라 분반 개설하여야 한다.

②수강신청기간 종료 후 교과목별 전체 분반의 수강인원 합이 다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총장은 이를 합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분반 수는 동일 캠퍼스에 개설된 것에 한한다.

1. 기준 = (교과목별 반편성 기준인원) × (분반 수-1)

③<삭 제>

제9조(교과목 폐반) ①개강 후에 수강인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교과목은 총장이 폐반한다.

1. 학사과정 성균교양(중점·균형)과목 :「성균교양(중점·균형)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의 폐반 기준에 따른다.

2. 학사과정 전공과목 : 「강좌개설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의 폐반 기준에 따른다.

3. 대학원과정(학‧석공통과목 및 석사과목) :  3명 이하

4. 대학원과정(석‧박공통과목 및 박사과목, 학‧석‧박공통과목) : 2명 이하

②폐반시기, 방법, 폐반강좌 수강생의 추가 수강신청 등 폐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제10조(폐반 제외) 총장은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강좌에 대해서 폐반 제외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제11조(수강인원 계산) 수강인원 계산에는 학사과정 개설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수강하는 대학원과정 학생과 학위과정 연계차원에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학원과정 개설과목을 수강하는 학사과정 학생을 모두 포함한다.

제12조(강의시간 및 강의실 배정) ①전임교원의 1일 강의시간은 주‧야간을 합하여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수업시간배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 지침에 따른다.

③교과목 담당 교강사(이하 “교강사”라 한다)는 수업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학기 초에 지정된 수업시간 및 강의실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학사과정 수업의 강의실은 별표 2의 학사과정 교과목 유형별 반 편성 기준인원에 적합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삭 제>

제14조(수업계획서 작성 및 전산입력)  교강사는 전자시간표 공시 전 지정기간 내에 행정시스템을 통해 수업계획서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15조(수강신청 기간) ①수강신청은 학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며, 캠퍼스, 학위과정 및 등록(예정)학기수에 따라 수강신청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총장은 장애학생에게 수강지도 및 수업편의를 제공하며, 장애학생의 수강신청 기간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휴‧보강) ①교강사는 휴강사유 발생 시 사전에 총장에게 행정시스템을 통해 휴강신청 및 보강계획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수강 학생들에게 휴강 및 보강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여 학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총장은 휴강신청 및 보강계획 접수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보강실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정규학기(1,2학기)의 경우 학기 중에 있는 정기휴업일은 휴강하나 반드시 학기 중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임교원 또는 책임학점이 적용되는 비전임교원이 담당하는 대학원과정 수업: 온라인보강과 오프라인보강 중 교강사가 자율 선택하여 시행

2. 강사 또는 책임학점이 적용되지 않는 비전임교원이 담당하는 대학원과정 수업: 온라인보강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3. 모든 교강사가 담당하는 학사과정 수업: 온라인보강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제16조의2(예비군 참여 학생의 학습권 보장) ①교강사는 예비군 훈련 참여로 인해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 기간 동안 출결, 성적처리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

② 교강사는 예비군 훈련 참여로 인해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수업자료 및 학습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③ 예비군 참여 학생의 출결, 성적처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제17조(국제어수업) ①학과별 국제어수업은 교환학생 수용인원수 등을 기준으로 개설하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국제어수업은 수업의 모두를 국제어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성균교양(중점·균형)과목 중 글로벌영역은 원칙적으로 국제어수업으로 개설하여야 한다.

④국제어수업으로 지정된 영역 이외의 과목 중 필요한 경우 국제어수업전용과목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⑤국제어수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과목별로 PD(Program Director)교수를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계절수업) ①계절수업은 방학기간 중 단기집중교육에 적합한 성균교양(중점·균형)과목 위주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공과목 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경우에 한해 개설을 허용할 수 있다.

②별도 기준에 따라 선발된 수강생을 대상으로 전임교수가 지도하는 연구학점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③계절수업 수강료 환불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삭 제>

제19조(대단위수업) ①총장은 교육목적 또는 방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정 교과목을 대단위수업으로 개설할 수 있으며, 수강신청 전에 대단위수업임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대단위수업을 담당한 교강사에게는 별도로 정한 대단위강의료를 지급한다.

③대단위수업은 강의저장수업 유형으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성균교양(중점·균형)과목의 대단위수업 운영은「성균교양(중점·균형)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에 따로 정한다.

제20조(성적공시 및 제출) ①개설된 모든 수업은 학사일정에 정한 기간에 성적공시하여야 한다.

②교강사는 성적공시기간에 제출된 성적관련 학생의견을 확인하여 성적 확정 후 최종 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강의평가) ①개설된 모든 수업에 대해 매 학기 2회(중간, 기말) 학사일정에 정한 기간에 강의평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의 수업선택을 위해 강의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②강의평가 실시, 공개 등 강의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제22조(대학(학과)별 연간 전공과목 개설규모 설정) ① 연간 전공과목 개설규모는 총장이 해당 학문단위와 매 학년도 마다 협의하여 설정한다.

② 연간 전공과목 개설규모 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지침으로 설정한다.

③<삭 제>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수업운영에 관한 내규」는 폐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3학년도 이후 수업편성 및 운영에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2012학년도 수업 편성 및 운영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4학년도 이후 수업편성 및 운영에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2013학년도 수업 편성 및 운영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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