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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규정 (제) 개정일 : 2024.03.01
규정 : 창업지원규정(2024.3.1.)_본문.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 교원으로서 재직 중 벤처기업, 중소기업, 성균관대학교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자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취임하고자 하는 교원(이하 "창업교원"이라 한다)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본교의 연구원 및 학생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본교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이 규정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창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창업자가 창업기업의 대표 등 임직원(대표이사, 등기된 사내이사 등 「창업교원의 주식출연 및 매각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자를 포함)에 취임하는 경우

나. 창업자 또는 창업자와 지침에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별관계인”이라 한다)가 명의자와 관계없이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하며, 이하 동일)을 합하여 창업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다. 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특별관계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서 지침에서 정하는 경우

2. "교원"이라 함은 성균관대학교 「교원인사규정」제2조제1항의 전임교원을 말한다.

3. "학생"이라 함은 「성균관대학교 학칙」제16조의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모든 학위과정생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5.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6.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라 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제2조에 규정된 회사를 말한다

7. "창업기업"이라 함은 창업자가 이 규정에 의하여 창업한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를 말한다.

8. "창업자"라 함은 창업을 하거나 준비 중인 교원, 연구원 및 학생을 말한다.

9. "예비창업자"라 함은 사업성 및 기술성 평가를 거쳐 관할 벤처기업평가기관으로부터 예비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은 교원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의하는 중소기업 설립을 준비하는 교원 등을 말한다.

10. "실험실창업"이라 함은 교원 등이 본교 실험실 안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그가 개발한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것을 말한다.

11. "실험실공장"이라 함은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 안에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12. “기술창업”이라 함은 혁신기술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여 제품이나 용역을 생산 및 판매하는 형태의 창업을 말한다.

13. “창업일”이라 함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


제 2 장  조 직


제3조(창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창업에 관한 제반 절차와 창업 승인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창업지원단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산학협력단 부단장, 창업지원단행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6인 내외의 창업관련 교내외전문가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주관부서)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주관부서는 창업지원단으로 한다.


제 3 장 창업 승인


제5조(창업승인신청) ①본교 교원중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는 교원창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학장 또는 부설연구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창업지원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의과대학 임상교원의 제출 서류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1. 교원창업 심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예비벤처기업확인서 사본(예비창업자인 경우에 해당하며, 기술창업에 한함) 1부

3.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벤처기업확인서 사본(창업자)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실험실사용허가원(실험실창업의 경우에 한함) 1부

6. 실험실공장설치승인신청서(실험실공장설치자에 한함) 1부

7. 본교 지재권 및 재정기여확약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② 학장과 부설연구기관장은 소속 교원 등의 창업을 추천할 경우 교무 또는 부설연구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의2(중소벤처기업임직원참여승인신청) ①교원의 벤처기업 임직원 참여는 제2조제1항에 의거, 창업으로 구분하여 제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학장 또는 부설연구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창업지원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의과대학 임상교원의 제출 서류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1. 교원창업 심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벤처기업 대표이사(임ㆍ직원) 겸직요청 공문 1부

3.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벤처기업확인서 사본(창업자) 1부

4. 사업계획서 및 해당기업 소개서 각 1부

5.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6. 실험실사용허가원(실험실창업의 경우에 한함) 1부

7. 본교 지재권 및 재정기여 확약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② 학장과 부설연구기관장은 소속 교원 등의 창업을 추천할 경우 교무 또는 부설연구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창업승인) ① 본교 교원 등이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 또는 제5조의2의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 학장 또는 부설기관장의 추천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창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창업 승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성 여부

2. 창업대상기술의 적격성 여부

3. 국가적, 사회적 이익에의 배치 여부

4. 대학에 대한 재정기여(납입자본금 1억 기준 발행주식 총수의 7% 출연) 확약 여부

③ 창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본교에서 교원 등으로서 1년 이상 재직한 자에 한한다. 단, 창업심의위원회에서 사업성 및 기술성을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 재직자도 신청할 수 있다.

④ 동조제1항에 따라 창업 승인을 받은 교원(이하“창업교원”이라 한다)은 창업승인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법인설립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의2(재정기여) ① 창업교원은 법인설립 후 겸직허가신청 전까지 교원 창업기업 납입자본금 1억기준 발행주식 총수의 7%에 해당하는 주식(이하 “출연한도 주식 수”라 한다)을 본교의 발전을 위해 본교 또는 본교가 지정하는 자(이하 본교와 본교가 지정하는 자를 통칭하여 “수증자”라 한다)에게 출연하여 재정기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동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교원은 법인설립시점의 창업기업 납입자본금이 1억원 미만일 경우, 최초납입자본금 기준 발행주식 총수의 7%에 해당하는 주식을 먼저 출연하여야 하며, 창업일 기준 2년 이내에 납입자본금 기준 1억원 한도로 주식 7%까지 잔여 주식 출연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동조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창업 신규임용교원 또는 의과대학 임상교원의 재정기여에 관한 사항은 창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④ 기타 창업교원의 주식출연 및 매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7조(창업기간) ①창업교원의 창업기간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2년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최대 2회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단, 제6조의2제1항, 제2항의 재정기여가 완료된 창업교원만 창업기업 활동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창업교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창업지원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의과대학 임상교원의 제출 서류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1. 창업기업 활동 연장신청서 1부

2.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4. 투자유치 현황 및 기타 인증 서류 1부

5.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 인증 관련 서류 1부

③ 동조제1항에 의한 창업기간이 종료된 후 창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초 창업 시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창업에 대한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추가적인 재정기여에 관한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8조(협약체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는 창업자는 창업승인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장소사용료, 간접관리비, 성공자금 기타 권리ㆍ의무관계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창업지원) 총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실험실창업을 하는 교원 등에게 실험실공장 설치, 연구실 사용,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자재 이용, 자금지원 알선 기타 창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연구원창업) 연구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고자 할 경우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원과 동등하게 지원한다.

제11조(지식재산권) 본교 소속 창업자가 속한 창업기업이 개발한 지식재산권도 교내 직무발명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성균관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장 창업자의 의무


제12조(겸직허가) ①이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을 겸직하고자 하는 교원등에 대하여는 「성균관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겸직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교원 등은 겸직허가원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교원은 겸직허가원 제출 전에 제6조제4항, 제6조2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동조제1항에 의한 겸직기간은 제7조제1항의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겸직일(법인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2년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최대 2회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동조제3항에 의한 겸직기간이 종료된 경우 최초 절차와 동일하게 겸직에 대한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휴직허가) ①이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고자 하는 교원등에 대하여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휴직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교원등은 휴직허가원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휴직기간은 휴직일로부터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별도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휴직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교원인사규정 제9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기간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제14조(창업승인, 겸직 및 휴직허가 취소) ①이 규정에 의하여 창업승인을 받았거나, 겸직 또는 휴직한 교원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승인, 겸직 또는 휴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승인된 사업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창업이 승인된 후 6개월 이내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경우

3. 본교의 창업지원 사항을 악용, 은닉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4. 본교와 제6조의2제1항에 정한 재정기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총장이 창업승인, 겸직 또는 휴직허가를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창업승인, 겸직 또는 휴직이 취소된 교원 등은 창업기업 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활동 중지 및 사업장 폐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창업기업의 변경 신고) ①창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2. 사업 목적의 변경

3. 법인 전환

4. 사업자등록증상의 변경

5. 휴ㆍ폐업 또는 흡수ㆍ합병 등 기업의 형태 변경

제16조(창업기업의 흡수ㆍ합병 및 매각) ①창업기업이 다른 회사에 흡수ㆍ합병 및 매각될 경우 창업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창업자는 지식재산권의 매각, 양도, 실시허락 등 제반사항에 대해 주관부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주관부서는 지식재산권의 사용조건, 대가, 기간 등을 검토하여 동의여부를 창업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산학협력단 소유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특허법」 등 관련법령과 특허 및 기술이전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업무공백 보완) 교원창업자는 창업활동에 따른 해당 대학 또는 연구소 등에서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활동 등 업무공백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18조(학생지도) 창업교원은 학생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학생을 창업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창업교원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시설물 사용) ① 창업자가 창업활동과 관련하여 본교의 시설물(장비포함)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교내 시설물(장비포함)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창업자가 본교의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총장의 허가 없이 이를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③ 총장은 창업자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교의 시설물에 인적, 물적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20조(자료제출) 총장이 창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창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②창업자는 당해기업의 기업현황 및 재무제표를 매 회계연도 결산시점으로부터 30일이내에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창업자는 주관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관계자료의 제출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유출금지) ① 창업자는 창업대상기술 및 창업과 관련하여 본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총장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는 창업기업의 다른 임원 및 피고용자나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창업기간 내에는 물론 창업기간 이후에도 적용된다.

제22조(책임) ① 창업 및 겸직근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민ㆍ형사상의 일체 책임은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겸직근무 등의 겸직허가 취소에 따른 본인의 불이익 및 해당 회사의 손실 등에 대하여 성균관대학교에 민ㆍ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23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기존창업교원에 대해서는 이전규정(‵교원창업 규정′)을 적용한다.

별첨 :
  • 창업지원규정(2024.3.1.)_별지.pdf pdf다운로드